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1-12-13 17:57:59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30여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금융플랫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실무,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 법제도의 설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빅테크기업의 금융플랫폼 사업 진출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해 구체적 설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의 금융플랫폼 현황과 이에 대한 규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광장의 고환경,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을 통한 중개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금융플랫폼 업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소관부처에서 금융플랫폼 관련 법률안 검토 후 금융플랫폼의 산업적 특성과 예상되는 영업의 범위 등을 고려해 ‘중개’ 유형을 세분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플랫폼 등록 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됐다.

종합 토론에서는 금융당국, 학계,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하여 앞선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함께 결론을 도출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패널들은 ‘금융플랫폼 규제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은 공정한 경쟁과 독과점 폐해 감소를 통한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규제가 미비한 금융상품 중개업에 대한 금융 규제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산업에서 실무상 미비한 규제와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는 “금융분야와 IT/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광장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당국,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플랫폼 산업에 대한 미래의 규제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금융플랫폼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최신 법률 이슈와 시장의 현황 및 수요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객과 함께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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