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좌), 류하선 변호사(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보험상품이 해지시 환급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환급이 불가한 보험상품이라면 매달 아무리 높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액이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이 환급가능한 보험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그 보험금의 출처와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적 있다. 판례는 해당 보험금은 자녀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부 일방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그 보험료 전액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즉 부부 일방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발생한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보험금마저 상대방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류하선 변호사는 “판례는 재산분할의 비율로서 이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해당 보험금은 향후 원고의 개호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될뿐더러, 피고가 위 보험금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금액의 기도비, 손해사정비 등을 지출하였고,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상당한 현금을 출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미리 고려한 후 재산분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