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5시 10경 경산시에 위치한 B 사찰에서 사찰 출입문 철제펜스를 뛰어넘은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법당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평소 피해자가 거주하는 요사채 건물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주거침입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C와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6일 오전 10시 54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C에게 “나는 법당에 찾아간 게 마지막으로 풀려고 했던 행동이었다. 너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억울하다. 찾아가서 XX버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상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