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및 대체산란장 조성 예정지 등을 둘러보고 있다. /이호중 청장이 사송지구 1공구 고리도룡뇽 대체산란장 시공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법정보호종인 고리도룡뇽이 발견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및 고리도룡뇽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토록 이행조치 요청을 했고, 공사중지 명령을 미이행하고 사업을 운영한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은 고발 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승인기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협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대책(저감방안)을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저감방안 등이 미실시 되었을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사후관리를 했다.
이번 현지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름 성수기의 행락지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 등 계절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관리 책임자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및 개별 협의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