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면서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내 모든 경찰서는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한다.
아울러 도경의 암행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류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