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등, 원안위 앞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사입력:2022-03-15 13:08:05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3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 조사결과 전부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3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 조사결과 전부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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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녹색당, 정의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안전과 미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3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 조사결과 전부를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1년 3월 30일‘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출범하고 월성핵발전소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검출원인 파악 및 외부 환경으로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진실의 규명과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투명한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2021년 9월 10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1차 조사결과도 조사단, 소통협의회 출범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이 지나 겨우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 조사 내용이 사전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하여 부정 유출, 단호한 대처 운운하며 국민의 알권리보다 한수원의 이익 옹호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원안위가 조사단과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 2019. 11. 15일자 탈핵신문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파손사실을 보도한 뒤, 한수원의 2020. 6. 23.자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가 환경단체에 제보가 됐고, 이후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이 원안위에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뿐만 아니라 월성핵발전소 매설 배관 및 터빈건물 지하배수로 등 곳곳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월성2, 3, 4호기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에폭시로 라이닝 되어 있어, 저장조, 벽체 균열 및 누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14.자 탈핵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중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월성2, 3,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바닥 에폭시 도장이 심하게 갈라져 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보충량이 설계기준보다 많은 양이어서 저장조 누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2018년 8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 파손을 확인하고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2020년 6월 23일자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안위가 1차 조사결과 발표를 꺼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방사성물질 오염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경우 사업자는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고, 원안위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규정 제4조, 제10조). ‘누설’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사전에 계획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 내외로 나간 경우를 말하고, ‘방출’은 누설과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을 총칭한다(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규정 제3조 제5호, 제6호).

또 ① 배수구, 배기구 이외의 곳에서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이 확인되었을 때, ② 계획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이 확인되었을 때 등 핵발전소로부터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경우에는 보고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규정 별표).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를 근거로 들어, ‘환경’이란 핵발전소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구역을 의미한다고 해석, 주장하고, 월성핵발전소의 경우‘환경’으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규정에 따른 보고대상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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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해석이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는 원안위가 발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원안위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는 ① 배수구, 배기구 이외의 곳에서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이 확인되었을 때, ② 계획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이 확인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보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하여 그동안 이러한 보고, 공개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30일 조사단과 소통협의회 출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방사성물질 누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보고,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 지하수 유동을 통하여 부지 밖으로까지 방사성물질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원안위는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한 결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여야 한다. 이는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원안위가 조사단 및 소통협의회 출범 당시 약속하였던 사항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들 단체는 월성1, 2, 3,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수용조, 이송조, 수중통로, 지하차수벽 등 방사성물질 누설 여부, 배관 및 터빈갤러리 등 관련 시설, 부지 내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지하수 오염 실태 등 조사결과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원안위는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및 오염실태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전부 원안위 공개회의에서 보고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안위 회의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원안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이다.

“월성핵발전소는 국내 핵발전소 중에서도 특히 방사성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새고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주대책을 마련하라.”황분희(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월성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설 문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출범 1년이 다되어가는 민간조사단 결과가 하루 빨리 발표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이헌석(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울산은 115만 시민 중 100만명 이상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살고 있다. 월성1~4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원안위는 조사 경과와 방사능 누출 대책을 1개월에 한 번은 공개하고, 너무나 위험한 월성 2· 3· 4호기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삼중수소가 터빈갤러리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해 작년 10월에 시행된 간단한 실험결과 조차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원안위는 부실한 조사와 국민소통에 미흡한 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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