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3-16 06: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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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살인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565 판결,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피해자가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4분경까지 약 150분간 막대기와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상체, 하체 등 총 2167회 가량 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거나 비스듬히 누운 채 고통을 호소하고 바닥을 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1회 가량 밟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4분경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합101)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8월 20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판결중 무죄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2021노342)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사의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되자 병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점, 피해자의 형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신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사고 쳤다. 병원인데 동생을 혼낸다고 때렸는데 심정지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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