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통해 제도권 금융사 발돋음 목표”

기사입력:2022-03-16 08:27:4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사업모델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최초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대표 신범준)가 16일 규제 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채권(債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모델과는 달리, 피스(PIECE)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物權)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상으로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지님에 반해, 물권은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의거해 확정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실제 피스(PIECE) 플랫폼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조각소유권은 채권과 달리 타인이 원천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대표는 “플랫폼 내에서 회원 간의 조각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타사와 달리, 피스(PIECE)에서는 회원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모델 설계는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상 공모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설계 없이 조각소유권의 무분별한 유통을 허용하는 타 플랫폼과 피스(PIECE)는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PIECE) 출시 전 대형 법무법인의 공식 법률자문을 통해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수요조사) 신청도 마친 상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는 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규제를 감면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신범준 대표는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으로 규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유사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늘 현행 법령과 금융당국의 지침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에 대한 소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취득해 규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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