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대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건물.(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관리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심사하고 일반 국민이 지진안전 시설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누리집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공공분야 시설물은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경기도 성남) 등 16건, 민간분야 시설물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대전광역시 서구) 등 7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물의 소재지를 광역단체별로 보면 서울 9건, 인천 3건, 세종 2건, 대전 2건, 광주 1건, 울산 2건, 부산 5건, 경기 12건, 충북 1건, 충남 2건, 전북 3건, 전남 10건, 경북 14건, 경남 7건, 제주 1건 등이었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90건을 포함하면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241개소의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함을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 건축물은 85개소, 민간 건축물은 156개소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분야 인증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지자체 여력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의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증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