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서는 4월 한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지하철·주요 네거리 전광판,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게시판과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배달앱 등 여러매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4월 2일까지 대구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이버범죄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각 회원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예방수칙 소문내기(Viral, 바이럴) 활동을 진행하며, 사이버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4명)를 활용해 대구지역 각급학교와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처요령,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자료, 송금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Police.go.kr)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또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접속해 개인정보노출 등록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접속,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및 신규가입 사전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