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시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3월 8일경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8월 31일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9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 24%를 초과한 연 이자율 122%~836%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 E는 A로부터 월금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및 추심 담당 업무를 맡아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8월 31일경까지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A의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B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18년 10월 15일경부터 2020년 9월 8일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억9315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97%~465%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 F는 B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홍보명함을 일주에 2~3번 가량 울산일대 유흥가 주변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연락온 대출고객들의 연락처를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B가 대부업 수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
한편 피고인 F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17년 11월 30일경부터 2020년 8월 4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80%~203%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역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가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B, C는 2012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가 대부업을 영위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방조에 그친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2019년경 대부업법위반 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재판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