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중부서 이정민 "소방시설 주변에는 잠깐 주차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사입력:2022-04-01 14:55:56
부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정민.(제공=부산소장재난본부)

부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정민.(제공=부산소장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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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 27일 서구 서대신동3가 연립주택 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태로 문이 잠겨 있다는 인명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일이 있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주택가 진입을 위해 골목 내 통행을 시도했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이 발생해 신속한 소방활동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방송 미담사례도 가끔 접하게 된다.

하지만 긴급 출동 시 항상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도 있는 것도 현실의 한 단면이다. 특히, 위 출동 현장같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알고 있을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차량을 빼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할 것이다.

앞으로는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경우가 절대 되풀이되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정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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