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실질적 운영자, 전무, 부장 등이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3억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운영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징역 5년)이 확정됐다.
피고 C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 토지를 일반인에게 상업용 토지로 분양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 상업용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이를 거액의 전매차익을 가산하여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20명의 분양팀원들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토지 매입희망자를 물색하게 했다.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F는 2017. 8. 24.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우리 회사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8. 1. 1.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2018. 6.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3억4040만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2017. 8.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G와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당시 피고 C는 직원들에게 최종 매매금액의 20%에 상응하는 수당과 월 5,0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정급여를 지급해야 했고, 이 외에도 약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G에게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기망해 3억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행위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는데, 피고 회사는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또는 자백간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권유한 피고 F에게는 과실로써 기망행위를 방조했다고 보아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