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민형배,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등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결정적 활로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