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을식 소장(가운데)이 특별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을 한다.
또한 6개월간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 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사상구, 사하구, 북구, 서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호관찰소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