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마련

4월 20일 설명회 개최・4월 25일 전국 첫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2-04-19 15:19:23
실물화재 시험(조립형 소화수조를 이용한 화재진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실물화재 시험(조립형 소화수조를 이용한 화재진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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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건축물 내 충전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이하 “가이드”)을 마련, 4월 20일 설명회를 열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4월 25일에는 전국 첫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사고발생으로 인한 충격, 과충전, 냉각장치 손상에 따른 과열 등의 원인으로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소방청은 작년에 실물화재 시험결과 배터리에서 한번 난 불은 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수가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기존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진화가 안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소방기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화재시뮬레이션, 조립형 소화수조 시범설치,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물화재 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수립했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및 설치장소 합리화) 가이드 적용대상은 부산시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 및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건축물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는 대상으로 모든 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 전 소방본부의 별도 심의를 받는 대상물로 한정했다.

설치장소는 기존에는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지하층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직통계단과 일정거리 이격을 통한 피난안전성까지 확보 하도록 했다.

(화재확산 방지 및 연기배출 구조)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구획을 하고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제연경계벽(60cm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DA(Dry Area)를 이용한 자연배기 또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옥외로 강제 배출( 용량: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적 1m2에 27m3/h 이상)을 하는 연기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작동방식은 전용주차구역용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했다.

(전기차 화재 전용 대량방수 및 화재진압시스템) 전용주차구역에는 1㎡에 분당 18.4리터 이상 또는 방출량이 큰 k-factor 115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옥내소화전・SP 수원에 30분이상 방수 가능한 전기차 전용 수원량을 추가했다.

또한 전기차 하부 배터리 냉각을 위하여 물막이판을 이용한 조립형 소화수조를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고 65mm 이상의 급수배관 통한 충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초기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도 전용주차구역 인근 보관함에 비치하도록 했다.

(전기차 화재 감시 및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안전관리) 방재실, 관리실에서 상기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 또는 영상을 인식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용 CCTV를 전용주차구역 내에 설치 하도록 했고,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배출설비, 제연경계벽, 조립형 소화수조, 질식포와 같은 소방안전설비를 연 1회 이상 같이 점검하도록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가 현재 전기차의 화재원인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진압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건축물의 소방안전성을 강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만든 가이드는 소방청으로 전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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