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1차 모집 개시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기사입력:2022-04-25 18:31: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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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및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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