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4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관내 운행중이던 시내버스 내에서 A씨(40대·남)가 승객 B씨(여)를 뒷자석에서 더듬는 행위를 하여, 이를 지켜본 버스기사가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금정서에 신병인계했다. 금정서 여청수사팀은 A씨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중이다. 세부내용은 수사중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