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B는 4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해운대구 한 모텔 내에서 피해자 A(20대·남) 등 3명이 판매한 대포통장으로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 오게해 감금한 뒤 알몸상태로 담뱃불을 지지고 폭행, 현금(475만 원)강취후 A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A의 지인신고로 현장에서 B를 긴급체포했고 현장에 없었던 나머지 일행도 입건 조사중이다. A등 피해자들을 피해자보호팀 연계 안전조치중이며 공범관계, 마약관련 수사등 철저히 수사하고 추후 법리검토 진행중이다.
세부내용은 수사중으로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