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은 ‘여성안전 캠퍼스 조성’ 협약에 따라 지난달 21일 대구과학대에서의 첫 캠페인 이후 2번째 실시하는 합동 캠페인이다.
특히 교내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내 불법카메라를 합동 점검하고 다중운집지역인 KNU 센트럴파크 앞 학생 상대 스토킹 예방 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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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대학생 상대로 불법촬영 간이탐지카드를 배부해 간편하게 자가 탐지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이 담긴 QR코드가 새겨진 대일밴드(홍보물품)를 나눠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및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대의 한 학생은 “층간소음에서, 우퍼스피커를 통한 소음보복을 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알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연락이나 반복적인 보복 소음을 도달하게 한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
경북대 인권서포터즈(12명)는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학내·외 순찰,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안중만 여성보호계장(경정)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의 대중화로 불법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성범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