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기사입력:2022-05-13 09:55:25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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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환경범죄이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으로 그 폐해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환경범죄의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형(벌금형 병과)을 택했다.

원심(1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1고단1411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와 검사는 양형부당(피고인들)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형을 정했고, 나아가 위 죄 이외 추가 범행이 있는 공범인 피고인 B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 A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양산시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토목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기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객토 공사를 진행 중이던 부산 강서구 일대에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매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폐주물사 매립 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매립 현장에서 망을 보고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했다.

재판부는 원심도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했고, 위 범죄사실을 통해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는 수사 당시 ’2020년 1월경 환경기자로 있던 피고인 A가 찾아와 불법 모래채취를 문제 삼으면서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으면 기사를 쓰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했다.

이에 대해 ㉠ 이 사건 범행 당시 덤프트럭 기사이자 원심에서 상피고인이었던 K의 수사 당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K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 피고인 A가 작성한 취재수첩이나 노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처음 만났을 당시 B에게 불법 모래채취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협박해 폐주물사를 매립하도록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B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객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불법으로 모래채취한 후 그 장소에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이어서, 범행현장은 피고인 B의 관리하에 있었던 점, ㉣ 피고인 B는 위 폐주물사 매립을 통해 3,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중 1,500여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객토 사업과 불법 모래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주체로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이득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피고인 A가 폐주물사 매립을 피고인 B에게 먼저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아 형을 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다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피고인 B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양형에 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양형에 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원심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여 폐기물 매립을 결정한 점, 무허가 골채채취 범행까지 저지른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 A와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B은 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점, ②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 A보다 많은 점, ③ 무엇보다 위 범행은 2021. 2. 2.부터 3. 30.까지 약 두 달에 걸쳐 13차례 총 3,125톤(덤프트럭 125대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매립양이 상당한데다 매립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총 6,000㎡를 넘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④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 기간 동안만 행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된 것이므로, 만일 제보가 없었더라면 위 범행이 장기간 더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⑤ 사후에 피고인 B 및 그가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반출했다고는 하지만 그 반출시기가 매립으로부터 5~6월이 경과한 때이므로 경험칙상 위 매립기간 동안 우수 등을 통해 토양오염에 따른 침출수가 발생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감안할 때 장래 농가 및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재배 농작물의 안정성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설령 매립 폐기물을 모두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가 원상회복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더하여 2021. 1.말경부터 4월 말경까지 석 달 동안 1,700여 톤에 달하는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판매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위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허가 골쟅채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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