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40대·남)와 피해자 B씨(50대·남·사망)는 수산물 유통업자로 해당 장소(B씨 운영)에서 거래대금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러 병원이송했으나 사망했다.
112신고접수, 출동한 경찰관이 살인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하서 강력팀은 사건 관계자 상대 수사 및 부검 실시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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