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945,09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서버에 침입했다. 또 2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인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경 1,000km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5회에 걸쳐 이 사건 서버의 접속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숙박 예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제1심은 일부 유죄(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일부 이유 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서버 접속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1, 2, 3: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4(500만), 5(500만), 6(1,000만): 벌금형
원심은 1심 파기 전부 무죄.
▪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 무죄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데이터베이스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숙박 예약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 일반 이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서버에는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접근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저작권법 위반 부분]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질적인 상당성은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피고인들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이사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