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화재는 주택 2층 계단 적치물에서 담배꽁초의 불꽃이 번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 진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적치물 및 계단 벽 그을림 등 재산 피해가 경미했다.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