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기사입력:2022-05-23 08:49:34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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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27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14동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하여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엘시티 건물로 위 장치를 비행시킨 후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를 비롯해 오후 10시 24분경까지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걸쳐 앉아있는, 나체상태로 걸어다니는 피해자들(남성과 여성)의 각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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