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2-05-24 13:15:57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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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찌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

칠성파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 0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인 G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20세기파 조직원인 H(20대) 및 I, J, K, L, M, N,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됐고, K가 술에 취해 L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L이 K에게 욕설을 하여 K, L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오전 3시 25분경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싸움을 계속하게 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 H는 노래방 내에서 L을 향해 휘두르는 K의 주먹에 맞았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K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를 보고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 H는 I, J와 피고인을 쫓아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

(피고인 및 C, D, E, F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 오전 3시 40분경 피해자 H가 인터넷에 ‘뚜드리 쳐맞고 티끼지말고 저나받아라 빙신새끼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폭력조직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O가 운전하는 K7승용차에 탑승해 위험한 물건인 흉기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한 C 등을 태워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같은 날 오전 4시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했고,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남구 에 있는 황령터널 방향으로 도주하자 D에게 연락하여 황령터널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속 추격하다가,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경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피고인, C가 탑승한 K7 승용차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쪽을, F, D, E가 탑승한 K7 승용차는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을 각각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서 피고인 등은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D 및 E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C와 E도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자, F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C와 E는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3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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