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대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뇌시술을 받은 최혜경 원장은 안나모자원 입·퇴소 한부모가족들과 함께 홈패션 미싱클래스에 참여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2003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기념 故 엄노미 원장./ 유트브 방송에 출연하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권력기관인 시의회에 겁 없이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는 시의원.(사진제공=안나모자원)
이미지 확대보기항고이유서에 따르면 최혜경 원장(항고인)의 구경민 부산시의원(피항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했다. 또 보도자료와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불기소처분을 했다.
최 원장은 구 시의원이 퇴소자의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결국 제보자의 허위사실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 발단이 됐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해져 결국 검찰의 불기소처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위법성조각 판단은 사려 깊게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항고가 받아들여져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 원장은 "피의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정적인 시설로 낙인찍혔으며, 고소인의 할머니와 부모님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사로 긍지를 가지고 22년 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주경야독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고소인의 삶과 사회적 평가는 이러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인 피의자에 의해 철저하게 훼손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안나모자원에 대해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모두 진실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시의원은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시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막연한 추측과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으로 피해자와 안나모자원,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비방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뚜렷하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년 11월 20일경 피의자(시의원)는 고소인(최혜경 원장)이 부산시의 복지지원을 받아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안나모자원 입소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안나모자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당하게 시설에서 퇴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퇴소자 제보로 알려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민낯, 인권 유린 심각"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구A복지시설(서구 유일 안나모자원 지칭)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악용하고 인권 유린 등 시설 운영자들의 횡포 및 부당퇴소까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위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후원물품누락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관계 구청공무원이 안나모자원에 사실관계를 확인(구청서 아무런 처분받지 않음)해 고소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시의원은 안나모자원 측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기자들에게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렸지만 한 곳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11월 19일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퇴소관련(33페이지)에 의하면, 피의자가 확인했다고 언급한 안나모자원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참고자료 2020. 08. 27. 안나모자원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분명 퇴소자가 퇴소사유가 외부프로그램 참여건 외에 다른 사유(의견서 참조)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제보자가 먼저 10월경 퇴소를 하겠다고 한 점과 퇴소통보 예정일이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28일로 합의되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어 강제퇴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20년 11월 20일 피의자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2020년 11월 23일 제보자의 성향과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고, 안나모자원에서 5년 거주 후 자립에 성공한 퇴소자가 해당 시의원과 직접 통화하면서“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직접 이야기 했고, 피의자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2020년 11월 24일 고소인이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을 통해 피의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피의자는 만남을 미뤘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원이자 안나모자원 생활지도원이 피의자 페이스북에 댓글로 '집권당 시의원이 한부모가족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으며, 보도자료 배포 이후 고소인 쪽에서 해당시의원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묵과했다(2020. 11. 23. 고소인이 복지안전위원장 면담 요청한 메일, 2020. 11. 23. 고소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 2020. 11. 23. 피의자와 직접 통화한 퇴소자 카카오톡 캡처, 2020. 11. 23. 피의자에게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한 퇴소자 사실 확인서, 2020. 11. 24. 고소인과의 만남을 미룸. 협의회 사무처장 문자. 2020. 11. 26. 안나모자원 직원이 피의자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 .
무엇보다 해당 시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시설종사자들이 아동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주가 되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시설장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생겼다는 것은 비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 12430 판결 등 참조).
공익을 위한다는 시의원이라면 제보자(시설퇴소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쪽에도 사실관계를 심중히 판단해야 함에도 '탈시설화 해야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시설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강행했다는것이다.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지만 어떠한 지적이나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는 얘기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 12430 판결 등 참조).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것에 반감을 가진 단체들의 성명서 등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호기간 연장발표'를 철회하도록 만들었고, 부산시의 지원예산이 10억 원이나 삭감되게 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부산시내 한부모가족시설 원장들로부터 원망까지 받아야 했다. 고소인은 2021년 1월 14일 극심을 두통을 동반한 대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뇌시술을 받았고 약물치료를 받으며 1년 3개월 동안 성실히 진술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해당 시의원은 2020년 11월 27일 부산 MBC라디오 방송프로 '자갈치 아지매'에서 "“아이를 위축시키는 시설장을 보면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시설에 있을 때는 ADHD(주의력결핍 과앙행동장애)가 있었는데 시설에서 나오고 나서는 잘 생활하는 예도 있다”,“시설장의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회”,“내부적으로 곪을 수밖에 없었던”,“편협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인권 유린”이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라디오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감히 시의원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내용) 심지어 해당 시의원은 2020년 12월 3일 유튜브방송에서“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시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니가 진실을, 그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내용증명 온 경우는 처음이래요.”,“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놀랐냐면요. 와~ 미혼모 또는 한부모 시설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이게 사실은 엄연히 말해서 의회는 권력 기관으로 보잖아요.”,“이 권력 기관에도 이런 겁 없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은 어떻게 했을지, 저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사실확인을 촉구하는 고소인의 내용증명서를 받고도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잘못된 권력의식을 내세우며 시의원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과 안나모자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및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한 표현방법을 보면 ‘60년 간 세습되고 되물림된’,‘악습’,‘인권 유린 심각’,‘정부지원 악용’,‘부당 퇴소’,‘횡포’,‘민낯’,‘아이들을 위축시키는’,‘내부적으로 곪을 수밖에 없었던’,‘편협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인권 유린’등이라고 표현했다.
최 원장은 항고이유서에서, 이러한 극단적이며 단정적인 표현 자체만으로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런 표헌 자체만으로도 고소인과 한부모가족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피해자를 헐뜯으며 비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이 같은 행위는 고소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반감을 가진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비방의 의사내지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만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포자료의 서두에 ‘60년 간 세습되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민낯’,‘서구 A복지시설의 경우, 60년간 세습과 가족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해 6·25 전쟁미망인으로 사회복지발전과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60여년을 헌신한 공로로 정부훈장, 근면장, 동백장을 비롯해 정부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0여 차례 표창을 수여한 안나모자원 설립자 故 엄노미 원장(고소인의 친조모)을 비롯해 수십년을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한 고소인의 부모까지 포함해 그 명예를 훼손했기에 피의자의 비방의 표현으로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는 60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의자가 사건을 전국으로 확산시켰기에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원장들과 직원들 그리고 원로 선배들의 명예도 함께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호 판결참조).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반하며, 1년 3개월의 수사과정에서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의자 본인도 퇴소와 후원물품 누락 외에는 객관적인 사실증거가 없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의 사실적행위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순명예훼손죄의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위법성 조각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 2188).
피의자가 적시한 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가장한 것이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인 과정에서 나온 방법의 하나로 적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는 특정한 사회집단인 한부모가족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들에게는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고,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정부 혜택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시의원에 의해 시설폐쇄, 탈시설이 거론됨에 따라 자립준비가 되지 않은 한부모가족들은 극도로 불안감만 조성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이같은 행위로 그 피해는 오히려 한부모가족들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최혜경 원장은 "백보를 양보하여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피의자가 설령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항변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하여 입은 고소인과 안나모자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치명적인 명예훼손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당시의원은 피해자인 저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잘못된 허위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2022년 4월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당검사 성명을 포함하여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공유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고,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며 마치 최종판결을 받은 듯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며, 상상초월의 인권유린을 다시 거론하며 또 다시 고소인과 안나모자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시의원 재선)로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 피의자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와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한부모가족복지 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시의원의 이 같은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경민 시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 항고관련 검찰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연락왔고 추가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한부모 시설의 탈시설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나모자원 측에서 사실확인을 안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이기때문에 특정 시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내 6개 관련시설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다. 저는 신념에 따라 공익적으로 한 일이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시설을 타깃으로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님을 경찰과 검찰에서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의회가 권력기관이라는 등의 발언이 마치 제가 갑질을 하는 것처럼 짜깁기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화를 위한 자진폐업이나 시설변경에 대한 법적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한부모가 9.8%인데 6개 시설 합해 1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업과 양육능력이 있는데도 단지 주거가 없어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할 부분이다. 사회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면 굳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