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했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했다. 이후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경부터 2021년 8월 11일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