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B는 치매와 뇌경색 등의 병으로 2021년 5월 20일경부터 2021년 7월 7일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0월 11일경 위 D병원에서 사망하게 됐고, 피해자 E는 위 C 요양병원의 행정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위 D병원에 있는 의사로부터 “환자의 특정 부위, 등,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겼고, 다리에 부종이 심하다. 이것은 병원에서 방치한 수준이다.”는 말을 듣고 위 C 요양병원의 진료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2021년 10월 11일경 여동생으로부터 “C 요양병원에서 밀린 병원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가 병원에 병원의 잘못으로 어머니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 책임도 있으니 병원비의 일부를 좀 깎아 달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4일 낮 12시 57경분 C 요양병원 1층에서 어머니의 치료 및 병원비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책임자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며 병원 원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들어 있는 LPG가스통(용량 20kg) 1개를 꺼내 와 병원 원무데스크 앞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XX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며 잠금 밸브를 손으로 반복해서 열고, 닫으며 마치 가스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영재 판사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항의의 방법으로 LPG가스통에서 가스를 배출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 할 수 없다. 특히 만일 실제 가스가 배출되었다면 이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 병원에서 요양보호 중이던 피고인의 노모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피해 병원의 보호관리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병원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LPG 가스통에서 실제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