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체.(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자치구·군, 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부산 시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377곳(연제구 103, 사상구 69, 남구 65, 해운대구 43, 사하구 30, 기장군 30, 강서구 14, 금정구 13, 동구 6, 부산진구 2, 수영구 2)이다.
합동점검반은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광고 및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차량등록번호판 보관 및 입.출고대장 관리상대 ▲상품용차량표지 미부착, 불법전시, 호객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 위반 사안별로 즉각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는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2건, 개선명령 30건, 현지시정 11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