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공범인 B는 2020년11월 15일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140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0년 12월 21일까지 1221만 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B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또 B는 위와 같이 부산 수영구 한 맨션 앞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2명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륜자동차로 들이받게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체 명의로 135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2021년 4월 14일까지 99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B에게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철강 앞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해 2019년 4월 24일 13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사이에 5개 보험사들을 각 기망해 합계 1억88만 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1년11월 29일 오후 10시 25분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진영읍 장등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그 앞에 피고인 승용차를 세웠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며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분 간 약 5.7km의 거리를 추격한 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IC 부근에 이르러 하이패스 차로 진입을 위해 피해자가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했다.
강희경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다. 피해자 보험회사들 중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S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범인 B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S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