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한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0월 11일경부터 2019년 11월 20일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5. 7. 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취업사기범행으로 6,600만 원을 편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7.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취업사기범행으로 1억 원 가량을 편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동일한 수업의 취업사기범행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
노서영 판사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전 범행들과 그 기망행위와 내용이 동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역시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건네 사정 등을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