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동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