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 단체 등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익을 포함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산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