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0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데,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zoom 접속링크 및 행사장 위치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