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22-06-15 22:53:49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가 이 같은 규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범규준에 반영한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또한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함리적인 가격’ 등 모호한 기준이 담겨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정문 의원이 15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고발 근거를 5년간 보관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합당한 근거로 고발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할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발한 즉시 보험소비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근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을 중도해지할 시, 보험사로 하여금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계약 단계에서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 시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을 해약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보험사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해약 의사를 밝힐 때도 해약환급금과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위 3건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약관상 보장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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