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를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률가·시민사회·기업·연구기관·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저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사용금지로까지 설정되고 있는 프랑스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부과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권용규 배달의민족 상무는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 등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며 그 비율이 60%까지 증가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태경재 뽀득 이사는 배달 다회용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사용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외식업주의 61.7%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며 비용지원과 사용시스템 구축 등 동기를 부여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이 미뤄지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준비해 온 주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 다회용 택배상자 모델 개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산업계의 어려움 호소로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기업, 노동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