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계획관리지역 무허가 도장업체 등 14곳 적발

대기환경법령 위반 14개 업체 고발 및 개선명령 기사입력:2022-06-21 07:00:00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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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단속 사각지대인 계획관리지역 무허가 도장업체 등 14곳의 대기오염배출시설 부적정 운영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악영향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4.12.~6.15.) 동안 오존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배출되는 도장업체 등 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A업체는 금속제품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B업체는 선박구성품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 일환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배출시설 현장점검에는 적외선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운영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나선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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