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 시행

기사입력:2022-07-03 13:06:20
[로이슈 심준보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이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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