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분야 확대(경북 상주시 곶감 가공, 강원 속초시 명태 가공),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만 19세~55세),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체류지 및 대학소재지 관계없이 참여 허용, 단 대학추천 유학생,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가 그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6.26.기준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첫 시행해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