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센트하이’ 분양일정 돌입

기사입력:2022-07-08 17:42:05
빌리브 센트하이 조감도.

빌리브 센트하이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신세계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들어서는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빌리브 센트하이는 지하 5층~ 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98㎡ 아파트 250가구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신세계건설에 따르면 사업지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이달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실시한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8월 8일~1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빌리브 트레비체’ 등 전국 각지서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건립하고 있는 신세계건설은 ‘빌리브 센트하이’를 내세워 마석의 시그니처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며 “특히 마석 일대 최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룰 예정인데, 이를 위해 야간 경관조명이 적용된 고품격 외관 디자인을 도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빌리브 센트하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2.01 ▲37.86
코스닥 679.24 ▲10.93
코스피200 322.98 ▲4.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24,000 ▲227,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비트코인골드 24,810 ▼30
이더리움 5,05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050 ▲110
리플 3,332 ▼2
이오스 1,210 ▲1
퀀텀 4,74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35,000 ▲321,000
이더리움 5,05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080 ▲80
메탈 1,741 ▼2
리스크 1,428 ▲14
리플 3,336 ▲2
에이다 1,357 ▲4
스팀 392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0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4,000
비트코인골드 24,400 ▼600
이더리움 5,06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920 ▼110
리플 3,336 0
퀀텀 4,706 ▼54
이오타 4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