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사진제공=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맞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학교 관계자의 홍보 활동으로 진행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만큼은 일단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판단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 교육감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주변 차량 운전자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하 교육감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격려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이번 캠페인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