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4일 어린이 통학로 안전 캠페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등 안내 기사입력:2022-07-13 13:42:10
하윤수 부산교육감.(사진제공=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하윤수 부산교육감.(사진제공=교육감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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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14일 오전 8시30분 부산 동래구 안진초등학교(교장 박귀문)에서 어린이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맞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학교 관계자의 홍보 활동으로 진행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만큼은 일단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판단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 교육감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주변 차량 운전자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하 교육감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격려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이번 캠페인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문화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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