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피해변제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증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경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제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4549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입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우 판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액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