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철웅 교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독립생활, 정책참여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행의사결정으로서의 후견제도를 재검토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의사결정지원 및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고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대리인 제도 및 재산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노문영 변호사,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문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 향유와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력의사결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역시 의사결정지원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