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기사입력:2022-07-17 22:53:49
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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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2차 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사법/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앞서 박재호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총 6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8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입법성공률 41.8%를 기록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및 1법안소위위원장을 맡아 민생 법안 통과율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상임위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부산항 우암부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한 「판로지원법」, △지역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한 「도시재생법」, △공공기관 비공개 계약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등이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출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요양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장기요양보험법」, 영세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불법카메라를 단속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도시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물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만큼,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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