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NC메디㈜는 지난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허가청)에 정관읍 예림리 일원 부지에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소각장 설치 허가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NC메디는 지난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소각시설 용량 증가(5배)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받은 상황이기도 하다.
기장군은 지난 22일 정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NC메디가 제출한 필요 이상의 용량 증설(5배)과 함께 소각장 이전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은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1일 처분능력이 10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에 있는 만큼,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통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05년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함으로써,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소각 관련 악취 민원이 1천여 건이 넘게 제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