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2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 규모 사업장 대표 및 노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했다.
사하구는 부산고용노동청 관내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다(5,941社 중 2,244社, 37.7%).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노무관리가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통계청).
부산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내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358개사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32개사에서 33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하지 않거나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명세서 미교부(97건), 임금체불(65건), 최저임금 미준수(7건) 순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 법령,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노사간의 분쟁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 기법도 소개했다.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평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공단 밀집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