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사는 과다 및 다중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채무상담사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채무상담의 이해」, 「가계 재무관리의 이해」, 「채권채무 관한 법률」, 「채무조정제도」,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지원」 등인데 채무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8월 2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5주간(총 20시간) 실시되며 8월 2일(화)부터 8월 19일(금)까지 선착순으로 40명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인천광역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 채무로 인한 고통받는 인천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채무상담사 양성을 통해 채무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상담,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재무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용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7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