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윤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사문서위조는 어디까지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할 때 성립한다. 사문서위조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적법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한다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사문서위조든 사문서변조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사문서를 위조해준다며 영업을 하는 소위 ‘브로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행사한다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과 별개로 ‘브로커’ 자신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된다.
만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사문서위조 외에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입시, 취업을 위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한 때에도 해당 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다만 위조한 사문서의 외관이나 형식이 너무나 허술하여 도저히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한 당사자가 실제로 해당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 ‘위조’라 보기는 어렵다.
검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 발급 권한의 범위부터 문서의 형식과 외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위조된 문서의 종류, 내용, 공소시효 등 매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