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2-08-08 14:56:0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333).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90-3번지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C건설 소속 굴착기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D(80)는 C건설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7일 오전 9시경 굴착기 앞 바가지 부분에 장비(롤러)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에게는 장비(롤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흔들리는 장비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D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애 오른쪽 앞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부위가 깔리게 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또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유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1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500
비트코인골드 15,180 ▼50
이더리움 5,0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530 ▼30
리플 3,257 ▼8
이오스 1,211 ▲2
퀀텀 4,87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94,000 ▲117,000
이더리움 5,06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470 ▼120
메탈 1,786 ▲7
리스크 1,457 ▲5
리플 3,259 ▼6
에이다 1,326 ▼5
스팀 4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1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0
비트코인골드 14,900 ▲200
이더리움 5,0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480 ▼110
리플 3,259 ▼7
퀀텀 4,816 0
이오타 460 0
ad